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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216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63,568원 및 그 중 24,889,140원에 대한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만덕1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는 2004. 1. 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3., 변동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는 2012. 5. 31. 이세종일차대부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2013. 1. 2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한 후,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는 2013. 3. 18. 기준 합계 42,163,568원(대출원금 24,889,140원 미수이자 17,274,42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42,163,56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889,1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실제 채무자인 B의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새마을금고와 양해 아래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