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6: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소 룡 사거리 쪽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고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1세) 의 신체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2 주간의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