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정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2: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우산 끝부분으로 윗입술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수사보고( 미용실 업주 F 상대 수사)
1. 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 자로 생활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