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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15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별도의 증거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1. ① 원고 A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의 제2층 중 ‘011호’(2011호)의 2분의 1 지분을, ② 원고 B는 ‘075호’(2075호)의 소유권을, ③ 원고 C는 ‘100호’(2100호)의 소유권을, ④ 원고 D는 ‘114호’(2114호)의 소유권을, ⑤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라 칭한다)는 ‘021호’(2021호)의 소유권을 각 갖고 있다

(이하 원고들의 점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포부분’이라 칭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및 지상 8층은 판매시설, 지상 7층 및 9층, 10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1층 내지 16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구분되어 있고, 전체 점포 호수는 1191호이다.

- 이 사건 건물은 당초 복합쇼핑몰로 2005. 2. 24.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개점하지 못하면서 쇼핑몰로서 제기능을 상실하였고, 대부분의 점포가 단전, 공실 상태에 놓여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총 128구좌에 해당하는 구분소유 점포가 있고, 원고들은 그 중 위와 같이 5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 소유의 각 점포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 그 외,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현황과 위치 역시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4.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위 규약이 적법하게 채택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예비적 판단을 위하여 이 부분에 함께 기재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5의 3). 【제1조】 (명칭) 관리단은 H 상가 대표위원회(관리단)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