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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서동탄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8: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