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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01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당 심 법원의 통 영해 양 경찰서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출된 유류의 양이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방제작업을 도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은 선박 해체작업을 위한 선가대 설치를 위해 관할 행정청에게 공유 수면의 사용에 관한 허가만 받았을 뿐 선박 해체를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고, 실제로 해체 작업을 한 위치는 허가 받은 위치로부터 최소 15m 이상 떨어진 위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해체작업을 한 곳에 유류 통을 방치함으로써 유류가 유출된 점, 100톤 미만의 선박을 육지에서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선박을 해체한 위치는 육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