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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0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B, C은 각자 4,710,5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C, B과 분리전 공동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H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8.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상가 내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 H, B이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K 주택 제1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고 한다)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 H의 남편인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1주택에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21.부터 2013. 3.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1. 3. 17.경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2011. 3. 22.경 피고 B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 중 취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68,565,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피고 D는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실제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중개한 것처럼 위 전세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라.

현대캐피탈은 위 대출건에 대하여 2011. 3. 17.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가입하였다.

마. 피고 F, E, H, A은 소외 L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22. 용인시 기흥구 M 아파트 단지 내 112호 N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 A이 피고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