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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4 2018가단15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7.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30. 주식회사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레미콘 대금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늦어도 2016년 9월경부터 피고에게 잔존 레미콘 대금에 관한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던 사실, 현재 남은 레미콘 대금은 39,936,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9,9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7.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