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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5.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3. 11. 14.부터 D(이하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5.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삿짐 포장 및 운반 업무를 하던 중 12:00경 위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근처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5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은 2014. 11.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6.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보이고, 만성적 고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되며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망 전 단기간에 걸친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