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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7:00 경 서울 구로구 B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8. 17:0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B 역 방면에서 구로 남초 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가 좁고 차량의 진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 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G(62 세), H(51 세), I(4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승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4,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