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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업무 방해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3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인감 증명 위임장( 발급 통수 3통 )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진해 구 F APT 101동 804호’, 발급 통수 란에 ’3 통‘, 사용 용도 란에 ’ 은행 대출‘, 위임 사유 란에 ’ 직장일‘, 관계 란에 ’ 부부‘, 위임 일 2014년 2월 7일, 위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진해 구 F APT 101동 804호 ’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져 온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인감 증명 위임장( 발급 통수 2통 )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7.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진해 구 F APT 101동 804호’, 발급 통수 란에 ’2 통‘, 사용 용도 란에 ’ 은행 대출‘, 위임 사유 란에 ’ 일‘, 관계 란에 ’ 부부‘, 위임 일 2014년 2월 7일, 위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진해 구 F APT 101동 804호 ’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가져 온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