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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22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하철 1, 2, 3, 4호선의 운영 및 위 각 호선의 지하철 역사 내 판매시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5. 12. 28.경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역사들 중 14개역 19개소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입찰에서 이 사건 점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1. 1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19.부터 2021. 1. 18.까지,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 차임 월 1,5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료의 납부

가. 임대료는 월납으로 하며,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준비기간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 연체료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상당 기간(14일 이상) 이행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임대료, 각종 관리비 등 기타 요금을 누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30일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때

나. ‘가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