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정58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충제[제품명 : D]를 제조, 생산하여 2015년 8월 공소장 기재 “2018.8.”은 “2015년 8월”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8년 10월까지 3,00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