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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21:3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수치 위드마크 대입),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