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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4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3.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3: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지하 상가 화장실 앞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1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립 어린이 청소년도 서관 옆 공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LG HOME BOY)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6: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 앞바닥에 떨어뜨린 KB 국민카드 1 장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서울 관악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