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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공업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