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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의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9. 아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사무실 가구를 납품해주면 2011년 9월 3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B의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무실 가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850만 원 상당, 같은 달

5. 190만 원 상당, 같은 달 21. 30만 원 상당 합계 1,070만 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