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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8가단2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C는 2009.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E회사(피고 C)는 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보관함에 있어 조건을 제시한다.

E회사는 지방 의류판매 행사를 함에 있어 그 날 총 판매대금 중 현금매출은 10%, 카드매출은 5%를 매일 장사종료와 동시에 지급하고, 원고는 이 판매행사를 적극 협조한다.

사정상 판매행위가 15일 이상 지연될 시 E회사는 인력봉사, 정신적보상, 원금 등으로 법정이자 및 인력봉사료를 지불한다.

사정상 판매행위를 못하게 되었을 시 3개월 이내에 원고의 요구대로 현금이든 물건으로든 E회사는 지급하여야 한다.

위 내용들을 이행치 못할시 E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든 원고의 제시대로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의류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