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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29 내지 1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적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꽃꽂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