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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는 2015. 6. 14. 16:4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중국아가씨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버렸는데,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에게 늦게 왔다고 시비를 걸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E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에서 운전하는 경찰관들에게 “파출소 가냐, 스티커도 2장 끊겼는데, 경찰관 씨발놈들, 예전에도 E지구대 박살을 낸 적이 있는데, 씨발놈들”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지구대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뭔데, 이 경찰관 개새끼야, 대통령 I이 욕한다고 내 잡아갈 일 있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약 10여분간에 걸쳐 위협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