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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가단245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7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4. 5. 31.부터 2014. 7. 30.까지의 2개월분 차임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통지 이후 원고에게 2017. 8. 31. 1,000,000원, 2017. 9. 28.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부터 2018. 1.까지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합계 379,37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7. 8. 16.자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