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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단24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5. 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건물 205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4세)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1. 1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증거목록 순번 7, 8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