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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21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대학과의 사이에”를 “대학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사이에”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3. 17.”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C가”를 “C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H은 C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고, S은 피고의 주식 100%를 설립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데, S은 H의 친형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에서 제12행, 제18행, 제9면 제2행, 제3행, 제13행의 “R”을 일괄하여 “H”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국대학 학사적응을 위한 아카데믹 준비과정(PEAP)”이라는 어학과정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C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어학과정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른 저작사용료(로열티)나 자문수수료 명목의 돈을 C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한 어학과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저작사용료 등을 결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앞서 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