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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24049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30,000,01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현재 그 계약이 종료된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