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3 2015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30. 01:18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