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에 옥수수 등을 싣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 16. 09:20경 서귀포시 D에서 개최된 E축제 행사장 내 “F식당” 앞에서, 미리 노점을 하기 위해 위 봉고트럭을 주차해 놓았는데도 어묵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여, 50세)가 위 봉고트럭 옆에 노점을 펼쳐놓고 봉고트럭 뒤에 물건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트럭을 후진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맛살바 8개가 들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번데기 2망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위 봉고트럭 뒷바퀴 등으로 들이받아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막아서는데도 재차 위 봉고트럭을 후진하여 위 봉고트럭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의 소변을 생수병에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