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1:15 경 사천시 사 남면 죽 천리에 있는 차이 홍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 삼 로에 있는 죽 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8. 3.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 있으나 그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차량 처분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