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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16160 (1)
상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도면 표시 1,2,3,4,1 연결선 내 지하1층 A호 19.66㎡를...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