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4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 A와 벌인 몸싸움은 원고 A가 피고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폭행, 욕설을 가하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먼저 피고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몸싸움을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4쪽 18행의 “가지로서는”을 “가지고서는”으로, 제5쪽 1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