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21 2019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0:10경 B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녹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솥튼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 외상시신경병증, 좌측 안와골절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2.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