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엄나무 정 3길 22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태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3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상황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