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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673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2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원자재(라운드바)를 납품하고, 위 회사가 2017. 7. 3. 발행하고,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전자어음 3매(어음번호(G, H, I, G는 액면금 100,420,616원, H, I는 액면금 각 100,000,000원, 만기 2018. 3. 24.)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전자어음 중 2매는 채권자에게 배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1매는 소지인으로서 만기일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부도처리로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598,968,113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자신에게 위 전자어음 액면금 합계 300,420,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818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300,420,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