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등에 “ 타이 출장입니다,
40분 원 샷 11만, 60분 원 샷 13만, 70분 투 샷 15만, 90분 투 샷 18만, 2:1 가능, 문의 바람, 20 대 아가씨들 로서 다른 가게와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무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연락을 취하여 위 남성이 있는 장소로 태국 국적의 D 등 성매매 여성을 승용차로 태워 준 후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 분간 성관계 1회에 11만원, 60 분간 성관계 1회에 13만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이 6만원 내지 7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