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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1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00:40경 경남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안주 4접시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를 2시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음식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3. 12. 16. 사기,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14:15경 경남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2,000원 상당의 생등심 3인분, 불갈비 4인분, 소주 3병, 식사 1인분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 담배를 피워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나, 음식이 놓여 있던 교자상을 뒤엎어 상 위에 있던 그릇과 빈 병을 깨뜨리고, 위 음식점 뒷 유리창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