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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6690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12. 2.부터 2017. 9. 19.까지 피고에게 ‘여주-가남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기계 임대료가 93,7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 임대료 잔액 93,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대료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 수령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준공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