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12,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 창에 위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4,85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44』 피고인은 2017. 12. 8. 19:37 경 수원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 창에 위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