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0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제2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진입하여 핸드폰으로 업무 중인 D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말리는 D 등에게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MDF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D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 경과를 보면,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D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47초에 불과한 점, ③ D은 ‘입주민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고 있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이 1분 47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동안 어떠한 위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