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포함) 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는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따른 형을 정할 때에는 징역 11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각 견적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