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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장에 4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8. 9. 4. 18:00경 광주 남구 B건물 1층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A, H 명의 C은행 계좌)

1. 피해신고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