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7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01:40 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량, 청소년의 나이, 행정처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