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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대게 통발 어선인 645톤 C의 일반 선원으로서, 선장 D, 2등 항해사 E 및 2등 기관사 F 등 약 18명의 선원들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2012. 1. 22.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 항 1 부두에 입항하였고, 위 선박 수리 및 대게 잡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대게 잡이 허가가 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나머지 선원들은 하선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D, 위 E 및 위 F와 함께 임금을 받기 위해 계속 대기하였고, 피고 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2. 경 위 C의 조타실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가 당분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C에 있는 선박 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 어 모은 후, 인근 고물상에 고철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D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 치하였다.

1. 2012. 2. 24.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2.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C에서, 그 선박에 있는 스크류 등 선박 부속품을 각자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 어 위 선박의 갑판에 모은 후, 같은 달 24. 18:10 경 위 C 갑판 위에서, 대금 1,560,900원을 받고 고물 상인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크류 등 3,630kg 의 선박 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2. 28.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E 및 위 F와 함께 2012. 2. 28. 경 위 C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 등 2,340kg 의 선박 부속품을 모은 후, 같은 날 14:00 경 위 C 갑판 위에서 대금 1,006,200원을 받고 고물 상인 G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선박 부속품을 가져가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