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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음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15%로서 높은 편이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 상상적 경합’ 과 ‘ 작량 감경’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