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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5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학 여행, 스키 캠프 등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나 입장권 구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7 고단 550』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경 구미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16/17 스키 시즌권을 시중 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라고 말한 후 2016. 8. 21.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스키 시즌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6,672,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은행 대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9. 1. 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E 리조트’ 내의 렌 탈 매장에서, 지인인 G를 통해 피해자 H 등 스키 동호회 회원들에게 “E 16/17 여성용 시즌권을 시중 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라고 고지한 후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6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은행 대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931』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2:00 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J’ 스키장에서 스키 캠프를 운영하면서 스키 캠프 관련자들과 대 금 결제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스키장 블루 동 로비에 있는 전자 광고판을 발로 강하게 2회 걷어 차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전자 광고판의 내부 전자기기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562』

4.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