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이사 여부[국패]
실제 대표이사 여부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를 실제 수령하지않았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적이 없으며, 소외회사 내부결제서류에 소외자가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대표이사로 볼수 없다고 판결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77,52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05. 4. 8.'은 '2005. 4. 4.'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세무서장은 2004. 3.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산업 명의 세금계산서상의 149,600,000원 상당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귀속 불명의 사외 유출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524,3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의 부탁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인 귀속자인 ○○○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 2000. 10. 2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1. 7. 사임하였으며 ○○○, ○○○과 함께 2000. 9. 8.(○○○은 2000. 7. 18.) 이사에 취임하여 2003. 7. 14.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1998. 9 .8. 설립되었는데 설립시부터 2000. 7. 18.까지는 ○○○의 동생인 ○○○이, 2000. 10. 21.까지는 ○○○의 아들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임한 2002. 1. 7.부터 2003. 7. 14.까지는 다시 ○○○이, 2004. 1. 7.까지는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로부터 건축공사를 하청받았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의 요청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3)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자료에는 원고가 2001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2001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주식 3만 주 중 16.67%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1999. 6.경부터 2000. 7. 15.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은 소외 회사와 같은 곳인 ○○시 ○○동 0000-00 시화공단 0○ 000-0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가 사임한 이후부터 2004. 8. 28.까지는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그 후부터는 ○○○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의 주식 25%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세무서가 2004. 1. 8.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1999년도 귀속 증여세를 납부고지하자 ○○○가 원고에게 위 증여세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5) 소외 회사는 철물공사업을 목적으로,□□□□□□□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두 회사는 같은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도 두 회사의 구분 없이 채용하고, 업무상으로도 구분이 없었으며, ○○○가 두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에 있어 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소외 회사의 지출결의서, 집계표 등에는 사장란에 ○○○, 전무란에 ●●●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외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도 ○○○를 실질적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6) 한편, 원고는 1999. 12. 4. ○○구청장에게 업종 용달화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였으며, 2000. 1. 4. 피고에게 업태 운수, 종목 개별용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표준은 각 300만 원이며, ○○○는 무재산으로 국세 95,589,220원이 결손처분된 경제적 무능력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가 원고 이외에도 동생이나 아들 등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채 자신이 사장으로서 대내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회사를 운영해왔고, 이러한 사정은 같은 곳에 사무소를 둔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인정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를 위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