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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8나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등록상표 원고는 1996. 11. 15.경부터 ‘G’라는 상호로 주방용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번호: H/ I/ 2015. 1. 9./ J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냄비, 비귀금속제 주전자,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가열냄비, 비전기식 프라이팬 권리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는 K가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나, 2007. 4. 1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 상품에 관한 피고 표장 표시행위 등 1) 피고의 ‘Air-Pot’, ‘에어포트’ 표장 표시행위 피고는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판매하는 초경량 냄비, 프라이팬 등의 포장 및 그에 동봉된 설명서에 ‘’ 표장(이하 ‘피고 제1 표장’이라 한다

) 또는 ‘’ 표장(이하 ‘피고 제2 표장’이라 한다

)을 표시하였다(이하 피고 제1, 2 표장이 표시된 초경량 냄비, 프라이팬 등을 ‘이 사건 피고 상품’이라 한다

). 2) 인터넷 블로거들의 ‘항공냄비’ 단어 사용행위 피고가 2014년경 일부 인터넷 블로거들(이하 ‘이 사건 블로거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피고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블로거들은 그 무렵 각자의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피고 상품에 대한 각자의 사용 후기들(이하 ‘이 사건 각 후기’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 후기에는 ‘가벼운 항공냄비 에어포트 3종세트 라면냄비로 딱이네요~’(갑 제3호증의 1), ‘항공냄비는 한국도자기리빙의 에어포트’(갑 제3호증의 1), ‘가벼운 항공냄비 한국도자기리빙 에어포트’(갑 제3호증의 2), '가벼운 냄비 에어포트 3종세트, 한국도자기리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