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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9. 07:0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환경ㆍ건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