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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가단508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11988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6. 5.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자 : 원고(도급인), C(수급인) 공사내용 : 용인시 처인구 D 외 3필지 지상에 ‘E’를 신축. 공사기간 : 2012. 6. 1.부터 2012. 11. 30.(2012. 11. 12.자 변경계약을 통해 2013. 5. 12.까지로 연장되었다) 공사대금 : 5,610,000,000원(지체상금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기성부분금 :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의 70%까지 지급. 이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기성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분쟁이 생겼고, C은 공사기한인 2013. 5. 12.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8. 20. C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 하도급하였고, 그 하도급업체들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3자간 직불합의를 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는 C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직불합의,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번호 내역 당사자 금액(원) 직불합의일, 채권양도일,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일 원고 송달 수령일 비고 1 직불합의 F 주식회사 335,500,000 2013. 2. 15. 해당 없음 직불합의 소계 335,500,000 2 채권양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150,000,000 2014. 8. 29. 2014. 8. 31. 서울고등 2015나11429 승계참가 3 I 121,229,284 2014. 11. 10. (2013. 6. 24. 가압류) 2014. 11. 12. 서울고등 2015나11429 승계참가 4 주식회사 J 31,350,000 2014. 11. 10. (2013. 10. 7. 가압류) 2014. 11. 12. 서울고등 2015나11429 승계참가 5 주식회사 K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