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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19,112,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재건축 시행면적, 대지면적, 분양세대 및 평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4. 3. 19. 접수 제14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4. 12. 21. 접수 제893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