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한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에 관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등의 권유와 달리 피고인 C의 설명을 듣고서 대출기간을 10일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한 피고인 C의 말을 믿고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식의 대출을 알아 보라고 하였고, 사채 브로커 역시 변제기를 한 달로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다음 변제기를 10일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통장 개설 이후 한 번도 피해자와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기망당한 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D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