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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광진궁전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식스 대리점 방향에서 광진궁전아파트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 및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